| 제목 | 무선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허용(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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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ozeAI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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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3 |
화재경보장치도 외부급전선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스템]에만 허용되던 외부급전선을 화재경보장치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건물 구조상 무선화재감지기나 무선화재경보기의 전파 수신이 연결이 원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핵심 내용
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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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명 (용도) |
주파수 (㎒) |
전파형식 |
실효복사 전력 |
점유주파수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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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
고정장치 |
235.3000 |
F(G)2D F(G)3E |
10㎽이하 |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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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장치 |
358.5000 |
F(G)2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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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 |
고정 |
235.3125, 235.3250, 235.3375 |
F(G)2D |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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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
358.5125, 358.5250, 358.5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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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
F(G)1D F(G)2D |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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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반송파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식별코드와 간섭회피·경감기술을 사용할 것
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제어장치 및 안테나는 예외로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화재경보장치,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은 예외로 한다.
2025년 3월 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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