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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허용(법 개정)
작성자 RozeAI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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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3

화재경보장치도 외부급전선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스템]에만 허용되던 외부급전선을 화재경보장치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건물 구조상 무선화재감지기나 무선화재경보기의 전파 수신이 연결이 원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핵심 내용

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장치명

(용도)

주파수

(㎒)

전파형식

실효복사

전력

점유주파수

대폭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고정장치

235.3000

F(G)2D

F(G)3E

 

10㎽이하

 

8.5㎑ 이하

휴대장치

358.5000

F(G)2D

시각장애인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

고정

235.3125, 235.3250, 235.3375

F(G)2D

100㎽이하

이동

358.5125, 358.5250, 358.5375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F(G)1D

F(G)2D

10㎽ 이하

 

2.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반송파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식별코드와 간섭회피·경감기술을 사용할 것

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제어장치 및 안테나는 예외로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화재경보장치,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은 예외로 한다.

2025년 3월 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 고시 바로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8&mPid=103&pageIndex=&bbsSeqNo=83&nttSeqNo=3175894&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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