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스마트콜 시스템 개요
유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SMART FIRE MONITORING SOLUTION
스마트콜의 운영 및 계통도
유·무선 화재 경보 시스템(주소형 시스템)
- 시스템 접속 구성(시나리오 예시)
스마트콜의 특장점
기존 유선시스템과 스마트콜 비교
| 기존 유선 | 스마트콜 | |
|---|---|---|
| 센서를 유선으로 연결 | ![]() |
센서를 무선연결 단락으로 인한 미작동 원천방지 |
| 어려운 배선공사 | ![]() |
간단한 부착으로 쉬운공사 |
| 긴 공사기간으로 비용증가 | ![]() |
공사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
| 설치장소한계 | ![]() |
모든곳에설치가능 |
| 설치시어려움 | ![]() |
설치가 쉬워 간단하게 추가 |
| 작동 점검의 어려움 | ![]() |
원격점검으로 편리한 점검 |
| 속보알림기능 부재 | ![]() |
지능형 속보 알림기능 지원 |
유선대비 뛰어난 기능 및 경제적 효율성
(단, 건물의 구조에 따라 비용은 상이함)
스마트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사용 가능
RELEVEANT LAWS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법률(신축건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시행 2026. 3. 1.]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관련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공사현장)
[2020.11.10 소방시설법(약칭) 일부 개정,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12.10 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148호, 2020.11.10]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호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한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7395호, 2020.6.9 공포, 12.10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인)
2020년 11월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 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4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게 개정한다.







